안녕하세요, 부천 상동 서울한방병원 병원장 박성희입니다. 우리 병원은 산업재해 지정 병원으로 산재 환자분들에게 한의학 의학 협진을 통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한방병원에 오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들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급여 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
요양급여 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흔히 급여 라고 하면 돈을 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양급여는 요양의 댓가로 받는 돈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산업재해에 있어서 요양급여라는 개념은 의료 서비스(치료나 검사 등)를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제40조(요양급여)
-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 1. 진찰 및 검사
-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4. 재활치료
- 5. 입원
- 6. 간호 및 간병
- 7. 이송
-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재해를 사고를 겪은 후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의 종류에 대해 법으로는 항목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이송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들을 우선 적용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7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기준
-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요양급여에 대한 지원 기준은 일차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들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한방 치료로 한정해서 보았을 때 한방 침치료, 부항치료, 뜸치료, 전기침 치료 등은 전부 보험 적용이 가능하기에 요양급여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와 같은 것들도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지요.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하루에 2회씩 침치료와 부항치료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전과 오후에 두번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약 처방도 산업재해에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환자분들도 첩약 치료가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 4조를 한번 살펴볼께요.
- 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정하거나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등)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준해서 치료하는 것이 맞지만, 국민건강보험과 조금 다르게 정하는 부분도 있고,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약의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별표 2 자료를 한번 살펴볼께요.

별표 2에는 한방 첩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방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며, 1일 2첩으로 입원일 경우 60일까지, 외래는 3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라는 문구입니다. 부천 상동 서울한방병원의 경우 산재환자 중 골절이나 근육 파열 등 영상의학적으로 이상소견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 한해 한방 첩약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절같은 경우 유합이 잘 되지 않거나 회복 속도가 느릴 경우 한약 처방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뼈를 붙여준다는 이름의 접골탕이라는 한약을 주로 처방하는데요. 깜짝 놀랄정도로 회복이 빠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 요양급여는 산재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치료) 자체를 의미하며, 진찰·검사·침·부항·뜸·입원 등 한방 치료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제공됩니다.
- 입원을 하시게 되면 하루 2회 침, 부항 등의 한방 치료를 받게 됩니다.
- 한약(첩약)도 은 골절 등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처방 가능합니다.
병원 전화번호 032-225-8000
병원 찾아오기 https://naver.me/FbO1lgno